'택시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규정' 고시…택시업계, '요구 전혀 반영 안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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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규정' 고시…택시업계, '요구 전혀 반영 안돼' 불만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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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 지난 30일 고시
혈압, 혈당 인지 및 신체 기능 등 7개 검사 항목 통과해야
“고령자 중 혈압·혈당 없는 사람 얼마나 되나, 비용 부담도 문제” 택시업계, 불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한 택시운수종사자 의료기관 적성검사 관리 규정에 대해 택시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주장해 온 검사 간소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데다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료적성검사 검사항목은 현 병력(조현병, 뇌전증, 수면장애 등)을 비롯해 혈압과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 기능 등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은 검사 대상자가 의료 기관에 방문해 직접 기재하면 이를 보고 의사가 진찰·상담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며, 혈압과 혈당 검사 등은 적합 판정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운전 및 도로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 능력을 검사하는 인지기능 검사는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와 미로검사(Maze test)로 구성돼 실시된다.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의 경우 선 잇기 검사 등 총 11개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인지평가 중 기억력 검사의 경우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1초에 한 단어씩 다섯 낱말을 읽어주고 순서에 관계없이 기억나는대로 말하도록 하는 검사다.

주의력 검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 중 특정요일에만 손뼉을 치도록 안내하고 1초에 1개씩 30개의 요일을 읽으며 정해진 규칙대로 손뼉을 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주의력을 검사한다.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 균형 및 퇴행성 질환 등을 확인하는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는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와 최소한의 근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악력검사’로 진행된다.

이 중 빠르게 걷기 검사는 의자에 앉아 있는 수검자가 일어나서 3미터 전방에 위치한 목표 지점을 돌아 다시 의자에 앉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다.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의원 및 종합병원 등이며, 의료기관은 검사서를 발급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발급 현황을 입력해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의료 기관에서 받은 검사서를 14일 이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0일 이후 검사를 재신청 할 수 있다.

의료적성검사 검사항목 중 혈압과 혈당, 시기능 검사 결과는 최근 6개월 내에 검진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자격유지검사 제도 시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택시업계는 이번 정부 고시에 그동안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고령자가 흔히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이를 택시운수종사 자격기준과 연계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안전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치매 등 인지 기능 검사만 확실히 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검사 항목이 많은데다 한번 검사에 6~8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담당부처에 수정 요구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기준 택시운수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택시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7만2565명으로 전체의 약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개인택시기사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2016년 기준 법인택시 고령 운전자 비율은 12.1%인데 반해 개인택시는 28.8%로 법인택시보다 2배 이상 높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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