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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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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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위반 최다...불법튜닝도 잦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올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 총 7445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기간 중 단속된 자동차는 4271로, 공단 단독단속 2160대와 경찰청·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이 2111대로 집계됐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실제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었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았고, 등화상이(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난 달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6월24일부터 시작한 공단 합동점검반의 사업용자동차 안전항목 집중점검은 9월20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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