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택시요금 35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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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택시요금 35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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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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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충남】충남 청양군은 5일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했다. 2013년 7월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존 1.5㎞ 이하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올랐다.

기본요금 구간이 끝난 후 부가되는 거리 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시간 요금은 23초당 100원으로 그대로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 이하 3500원에서 2㎞ 이하 4000원으로 인상됐다.

거리 요금은 163m당 2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9초당 200원에서 2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심야(00∼04시) 및 관외 운행 할증요금은 기존과 같은 20%를 적용하고, 승객이 호출한 경우 호출 요금 1천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청양군 관계자는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주민과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해 인상률을 정했다"며 "6년간 택시 요금이 동결되면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인상 조치로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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