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차량 속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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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차량 속도 제한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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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아파트 내 교통사고 예방’ 본격 나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에 본격 나섰다.

부산본부(본부장 유창재)는 최근 부산과 경남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운전자 및 보행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함께 있던 어머니의 손에서 잠시 벗어나 통로를 걷던 2세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에 이어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출입구에서 우회전하던 SUV차량이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3세 남자아이를 충격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부산본부는 이 같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 출입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보행자와 차가 수시로 밀착하는 장소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열악한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도 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본부는 승용차의 경우 전방 4m, 후방 7m, 좌측 및 우측 4m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5세 미만 어린이의 평균 키가 승용차 보닛 높이에 못 미치는 80~90㎝에 불과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각지대의 한계를 인식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며, 특히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대비와 주차장 출입구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부산본부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학교 통학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차량 속도제한 등 보행안전 확보책을 대안으로 내놨다.

지하주차장은 건물 기둥이 여기저기 있고 코너가 많은 점을 고려해 반사경(볼록거울)과 과속방지턱을 여유있게 설치하는 등 보행자를 고려한 지하주차장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하주차장의 조명 밝기 기준을 개선해 보행자 식별성을 높이면서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차량속도 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보강과 함께 운전자는 자동차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유의하고 유아와 통행하는 보행자의 인식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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