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세버스조합 영업소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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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세버스조합 영업소 폐지 건의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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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전세버스조합이 영업소 설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전세버스 사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 영업하는 영업소 설치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과당경쟁과 불법영업 행위가 유발되고 있다며, 현실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조합은 영업소 설치가 현행법상 전국 어디에서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지입제 성행과 신규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실운영, 주 사무소 지도·감독 소홀 및 관리·교육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은 개인 및 다수의 개인지입차주가 영업소를 운영해 도로상 불법박차는 물론 특정지역 위주의 영업행위 등 운송질서를 극도로 문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조합은 전세버스사업의 영업소 제도가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대형사고 야기 뿐 아니라 운송질서 파기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발생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영업소 설치제도의 폐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주사무소를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주사무소를 소재하는…'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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