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車 공임비 청구액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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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車 공임비 청구액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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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갑을관계·비효율적 불공정 규제 여전" 지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손해보험사의 공임비 청구액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공임비를 이해할만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손보사의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 주요 건의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손보사 등 대기업과 부품유통 및 정비업 등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보험수리 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감액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비용 지급이 송사 종결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언급됐다.

또 범퍼 수리 등 간단한 정비 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적 규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관련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경기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들은 대규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감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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