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여객운송 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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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여객운송 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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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여객자동차운송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운송사업을 했을 대의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의원(자유한국·강원 동해)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 의원은, 화물차를 이용해 편법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여객운송업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여객운송질서가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현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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