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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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점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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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단】부산지역 일부 대여업체들이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대여하거나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 달 간 ‘2019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68건(시정계도 46건, 행정처분 20건, 기타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소재 40개 업체 2만870대와 타 시·도 업체 부산영업소 81개 업체 3만4215대 등 모두 121개 업체 5만5085대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은 시와 관련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미등록 주사무소(차고지·영업소) 운영 ▲등록된 차고지외 주차 ▲차령 초과 ▲대여사업 등록증 및 대여약관 미게시 등이다.

업체별로는 사상구 소재 A렌터카는 차령 초과, 차고지 전용사용 위반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사하구 소재 B렌터카는 미등록 차고지 운영으로 적발돼 과징금 100만원을 받았다. 대여약관 미게시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을 받은 사상구 C렌터카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일부 대여업체들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을 받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함께 대여업체들이 차량 대여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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