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업종개편 시행 첫 승인…521대 전량 가맹점 소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한솔로지스틱스(주)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규허가를 취득했다.
업종개편(법률 제1560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이 시행되면서, 후속조치로 행해진 운송사업 유형을 구분하는 지자체의 행정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첫 승인 사례다.
관리감독자인 서울시는 지난 16일 한솔로지스틱스(주)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건에 대해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신규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솔로지스틱스(주)가 제출한 521대의 화물차는 전량 가맹점소유로 돼 있고, 회사가 구축·개통한 화물운송전산망(hansol-tms)을 통해 운영된다.
변경된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일(2019.8.16)로부터 매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허가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해 영업할 시에는 영업소 설치 허가와 사업확장·이전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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