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 집중단속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 3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했다. 또한 경찰이 별도 단속을 벌인 2016년 2월15∼3월31일에 들어온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한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