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부터 ‘중고차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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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부터 ‘중고차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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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한도 시세 ‘110%’로 제한 골자
‘웃돈’ ‘과다대출’ 등 불공정 영업 관행 감소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9월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중고차 대출은 시세의 110% 이내로만 받을 수 있고 대출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중개인에게 ‘웃돈’을 주거나 ‘과다대출’ 등 그동안의 불공정 영업 관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고차대출을 취급하는 46개 캐피탈사 등 할부리스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협의했다. 이로써 업계는 2일부터 여신협회의 지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중고차 대출 한도가 시세의 110% 한도로 제한되는 것. 그동안 중고차 대출 시장에선 차 구매자가 원하는 한도 이상의 금액이 높은 금리로 산정돼 대출이 이뤄지고 이 대출금액에는 중개인에게 '웃돈'으로 불리는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대출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고객 본인 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알림 서비스도 시행된다. 모집인이 대출금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금리를 속이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과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서비스'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고 관련 자료도 보관해야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대부업법령에서 정하는 연이율 24%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직·간접수수료를 구분해 산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고차대출을 취급하는 각 캐피탈사는 지난 5월 이후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로 통일하기 위해선 중고차 시세 정보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 사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시세를 정해왔고, 이에 따라 대출 규모 역시 제각각이었다.

여신협회는 각 업체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부를 지도할 때 업체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융통성 있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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