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최대 시속 40㎞ 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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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최대 시속 40㎞ 넘지 않도록”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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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강제성 없어 시속 40~50㎞ 운영 중인 곳 많아
‘시속 4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로 강제성 부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최대 시속 4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40㎞ 또는 50㎞로 운영 중인 곳도 있기 때문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해당 속도규정 30킬로미터 이내의 제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30킬로미터 이상 40킬로미터 이내 또는 50킬로미터 이내의 제한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개정안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해석 차이의 문제를 넘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핵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를 ‘시속 4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로 개정, 법적 강제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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