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도 경찰 판단 있어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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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도 경찰 판단 있어야 종결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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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사고 시에만 기재했던 ‘담당경찰관 의견’
단순 물적 피해 사고에도 기재하도록 조사보고서 서식 수정
안전속도 5030 시행 앞서 ‘도시부’ 구간 알리는 표지판 신설 등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 이유나 판단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하게 된다.

또한 ‘도시부’ 내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부를 의미하는 지시표지가 신설된다.

최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보고서의 경우 간단한 사고 개요와 당사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내용만 기재하는 항목만 있을 뿐 담당 경찰관이  해당 사고를 왜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판단을 적는 항목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인적 피해 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격하 처리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관리자가 해당 사고에 대해 정확히 겸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에 있는 ‘담당 경찰관 의견란’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보고서에도 넣기로 했다.

또한 도시부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도시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도시부 구역 지시표지를 신설한다.

유럽 및 대다수 해외 국가들은 이미 도시부를 표현하는 기호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도시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말한다. 이 같은 도시부 표지는 도시부가 시작되는 지점 또는 도시부로 진입하는 도로 측면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해온 버스정차구획 노면표시를 일원화 하는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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