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렌터카사고예방 협력회의 지상중계] 대여현장에서의 ‘안전 주문’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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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렌터카사고예방 협력회의 지상중계] 대여현장에서의 ‘안전 주문’ 가장 중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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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혈중알콜농도 개념 홍보해야
음주 다음날 아침 운전 적발 위험
교통안전 주제 ‘사외보’ 제작 필요
전용 앱 통한 교통안전 홍보 기대

* 일시 : 2019년 9월 4일 오전
* 장소 : 렌터카공제조합 회의실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상무 : 우리 조합은 공제조합 최초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전문 고객센터를 보상센터를 통해 24시간 렌터카 이용자와 조합원의 교통사고에 대응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 공제조합, 또 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한 사고예방 동영상 등을 전국의 지역렌터카사업조합과 조합원을 통해 업계와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다만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자세로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기간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보다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 동영상을 보니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차량 대여과정에서 자동차 흠집이나 타이어 마모상태나 공기압 등을 확인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따지고 보면 그런 업무는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책임있게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 문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업체에 있고 이용객 책임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대여하러오는 고객과 함께 업체의 현장 직원들이 세밀하게 자동차 각부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에게 확인시키는 등의 요령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강동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개발원장 : 추석연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음주운전, 졸음운전, 초행길 운전이 꼽힌다. 그중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져 이번 추석연휴에는 다소나마 종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아졌다는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명절 분위기로 마신 술로 인해 다음날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잔존알콜농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적발된 혈중알콜농도가 0.03%에 조금 못미치면 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경찰은 잔존알콜농도를 근거로 음주시간까지 역산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 이것을 처분의 근거로 삼는다. 시간당 대략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원리를 대입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면 음주 다음날 운전은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대한 각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수범 : 최근 유명 야구선수가 전날 과음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이의 등굣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윤호 경실련 본부장 : 음주운전 문제에서 함께 손질해야 하는 3가지의 법령, 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그것인 바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개정이 됐으나 자배법의 경우 음주운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한도를 여전히 400만원(대인 300, 대물 100만원)으로 묶어두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액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액 음주운전자가 물게 되므로 음주운전은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윤종욱 : 다른 법령과의 균형, 가해자의 구상능력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는지?

◇이윤호 : 구상권 청구범위의 경감을 판단할 심의기구를 설치해 건별로 심의해 결정하는 장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논의 절차 등 거쳐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지원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한가지는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홍보용 회보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내지가 아니라 사외보 형식의 이 회보는 교통안전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조합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돼 교통사고줄이기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수범 : 일선 렌터카업체에 특정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이용자 안내용 홍보스티커를 미리 제작해 대여단계에서 또는 대여자동차마다 운전자의 시선이 잦은 곳에 부착해 교통안전 요점을 강조토록 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일각에서 제안하고 실제 시행 사례도 있었지만, 렌터카 차량에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 안전운전 관련 주의사항 등을 미리 입력해 자동차 시동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마다 교통안전 주의사항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나, 자동차에서 내렸다 다시 시동을 걸 때마다 매번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 빈발 운전자, 즉 부적격 운전자 대여 문제는 제도적으로 경찰(도로교통공단)의 자료, 손해보험회사의 자료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 해소해 나가고, 사고 빈발 운전자에게는 미국의 경우처럼 대여료를 높여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 직접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 이용자에게 안전운전 요령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즉 일선 업소의 현장 직원이 얼마나 성의있고 진지하게, 또 명확히 교통안전 요점을 운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렌터카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렌터카공제조합이 현재 운영 중인 포털 사이트의 일부 요소에 교통안전 홍보 요점과, 렌터카 이용 상의 필요사항 등을 담은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하는 일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방식이라면 렌터카 대여과정에서 확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것을 자연스럽게 권유해 동의가 되면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교통안전 요점 안내는 핵심 단어로 짧고 명확하게 강조해 이용자들이 한눈에 인식하고 동조토록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인 ‘재난 안내 문자서비스’의 사례를 참고 할만하다.

◇윤종욱 :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또는 우리 공제조합의 자체 판단과 결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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