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 피해자 지원 액수 및 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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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 피해자 지원 액수 및 대상 확대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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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활·피부양 보조금 20→25만, 자립지원금 월 6→10만원 상향
성적요건에 따라 지급한 장학금 ‘학업장려금’으로 바꿔 대상 확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과 그 유자녀에게 생계유지 및 학업 지속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 금액과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자녀 등에 지원하는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증증후유장애인, 피부양노부모 등에게 지원하는 재활·피부양 보조금은 기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재활·피부양 보조금은 2010년, 자원지원금은 2013년에 결정된 이후 동결된 것으로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상 시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 수준 이상이면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해 중산층인 조부모 등에게 의탁하게 된 미성년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활형편 검토 대상을 ‘본인’을 기준으로 해 검토 대상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은 지원대상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선정한다고 나와 있으나 이를 ‘생활형편’으로 고쳐 지원 검토 대상의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도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으로 바뀐다.

현행 규정은 성적요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상당수의 교통사고 사망자 유자녀가 기초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임을 고려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요건이 없는 학업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관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던 법령상의 미비점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처리 근거를 만들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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