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혼선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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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혼선만 야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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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계,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무허가 주선과 충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화물운송·물류업계 전반에 격랑을 일으키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2019년 8월 2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화물운송주선업계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장진곤)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작·배포하는 소식지 최근호는 법안과 관련해 “(법안에 따라) 택배사업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현행 화물운수사업법과 함께 두 개의 법률을 적용받게 돼 법률간 충돌로 혼선이 초래되고 효율성이 떨어져 일원화된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법안이) 택배사업을 등록제로 운영해 차량 증차가 이뤄질 경우 공급과잉으로, 현재도 열악한 소형차량 개인화물운송사업자들의 수익이 더욱 악화돼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특히 “법안에서는 택배사업자에게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차량이 개인화돼 있는 국내 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라 타인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주선 형태의 운송 서비스 비중이 훨씬 높고, 집화·배송을 담당하는 택배영업점의 경우 100% 이용 운송인 주선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화물운수사업법 상 무허가 주선행위에 대한 혼선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물운송주선업계는 법안이 새로 규정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과 관련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소형화물차 대부분이 대형정보망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망 거래를 통해 운송에 나서고 있으며, 이륜차 영업인 퀵서비스업체도 정보망을 통해 소형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을 병행하고 있는 바 법안대로 대형 정보망업체와 퀵서비스업체 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편입되고 여기에 자가용화물차를 소유한 차주가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자가용 유상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물류시장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으로 관련 서비스가 도입되면 결국 시장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열악한 물류시장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이라며 법령 제정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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