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도 화물차 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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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직도 화물차 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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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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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서울시내로 진입하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이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화물차 과적은 도로교통 운영에 여러모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화물업계에서 이를 적극 근절하자고 강조해온 것도 수 십년된 일이다.

화물차 과적이 도로교통 운영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허용된 적재량을 초과해 짐을 실은 차가 도로를 달리면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도로사용 연한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다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파손되는 도로는 그 위를 지나는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한 운행을 저해해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를 촉진시키거나 편마모를 유발해 결국 자동차 타이어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런가 하면 과적 화물차는 그렇지 않은 화물차에 비해 운전자의 차체 제어가 힘들게 된다. 정지 시 공주거리가 길어져 앞차 추돌 위험을 느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돼 결국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과도하게 짐을 실은 자동차는 좌우로 전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오래 전부터 과적 추방운동을 해왔지만, 좀처럼 과적이 줄어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일정한 물량을 운송하는데 화물차가 다섯차례 왕복해 실어 나를만한 것을 네 번만에 실어 나르면 화물차로써는 시간과 연료를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화주도 다섯 번 짐을 보내는 것 보다 네 번에 다 보내면 운송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모두 과적으로 이어져 문제가 됐다.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화물운송 현장의 고질병으로도 치부됐다.

그러나 법·제도가 바뀌고 단속이 강화됐는가 하면, 과적 단속 기법 또한 계속 개선됐고, 단속지점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과적을 하다가는 본전도 못뽑는다는 인식이 업계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경과를 들여다 보면 이번 서울시의 과적 화물차 단속건수 통계는 과적운행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2400건이 여전히 과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은 과적에 관한 한 전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더 적극적이며 강력한 과적 단속이 유지돼 누구도 과적은 꿈도 못꿀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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