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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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폐지하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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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식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교통신문]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배’ 번호판 신규증차와 더불어 형평성의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내 육상운송시장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던 기존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에도 1.5톤 미만 택배차량의 무한정 증차 허용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준수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행정·재정적 지원과 유류세 환급 및 통행료 감면 등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택배 관련 별도의 법안을 제정할 요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생활물류발전법안은 대기업의 국내 육상운송시장의 무분별한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기존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생존권 및 형평성 보장 ▲업권보호 ▲권익신장’ 과 더불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무너져 가는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일반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면서 지금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정부가 2004년 이후 화물운송면허권에 대한 신규 공급을 제한함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한 개당 수 천만원씩의 비용을 주고 매입하는 등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배’ 번호판의 증차가 무한정 허용되면서 일부 대기업 택배회사들이 기존의 택배운송에 사용하고 있던 일반화물번호판을 일반화물운송시장의 확장에 사용하거나 고액에 매각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기업의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의 사업 확장에 발판을 마련해줌으로써 특혜논란과 더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형평성의 논란을 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법령까지 만들어 관리한다면, 국내 화물운송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더불어 수많은 불법행위를 양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배’ 번호판의 신규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증차돼 있는 ‘배’ 번호판의 일반화물운송행위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며, 적발 시 택배사업자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조4000억원에서 2017년 5조2000억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일반화물운송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9.1%의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존 일반화물운송시장이 경기침체와 각종 악제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의 주체는 일부 대기업 택배회사이다. 이는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바 대기업의 국내 육상운송시장의 진출을 규제하고, ‘배’ 번호판 허가 대상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주체를 대기업택배회사가 아닌 기존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운송사업자로 변경해 기존 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국내 육상화물운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 관리돼 왔으며, 택배화물이나 소화물 역시 국내육상운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택배운송 및 소화물 운송은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신설해 관리한다면 국내 육상운송에 대한 기준이 이원화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국내 육상운송시장에 심각한 혼란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불법 행위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 배송대행) 또한 국내 육상운송의 분야 중 하나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관리하고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기존 일반화물운송사업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발전법안을 만들어 그 안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국내 육상운송 분야에 관한 법률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명명백백하므로 향후 화물협회 중앙의 상급 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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