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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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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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사업 확대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구미시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구미시는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000여대, 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구미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000대 16억원 등)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85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4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60대) ▲전기자동차(429대) 지원 사업을 추진, 저공해 조치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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