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콘티넨탈사 환경기준 초과 車부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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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콘티넨탈사 환경기준 초과 車부품 조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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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함유기준 초과, 다수 차량에 장착돼
위반부품 장착 차종 확인 등 조사 착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Continental)’에서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종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콘티넨탈은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차 과정에서 유해물질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납 기준 초과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과 유럽연합 납 기준은 동일하며,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동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콘티넨탈은 자사 납 기준 초과 부품이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콘티넨탈 부품이 장착된 국산차 및 수입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콘티넨탈 공급 부품이 다수 차량에 장착돼 있어 10월까지는 영향을 받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콘티넨탈 부품 제작 및 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내 부품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된다.

콘티넨탈 납 기준 초과 부품의 인체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콘티넨탈은 전자소자 등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돼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극미량인 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콘티넨탈 의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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