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통행료·자동차세·과태료 미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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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통행료·자동차세·과태료 미납차량 단속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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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50대 적발, 1700만원 징수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25일 북대구 나들목에서 대구시, 대구경찰청과 합동으로 통행료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고성능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 최첨단 장비가 동원됐다.

이날 단속에서 체납차량 50대, 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본부 관계자는 “차단기가 없는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한 상습 체납차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면서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은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납부 및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와 경찰청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습체납차량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납차량 근절은 물론 불법명의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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