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0월 한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차량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이같은 단속 결과, 자동차세 체납액 244억원 중 번호판영치 3284건 8억3300만원, 현금징수 1만2193건 12억2200만원, 차량인도·경매 102건 1억4300만원 등 총 1만5579건에 21억98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한편 전남도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방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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