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양수자 자격시험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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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양수자 자격시험 면제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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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련, 건교부에 건의…이미 운전자격 확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화물자동차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업계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최근 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개정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2004년 1월 21일 이후부터 20004년 7월 20일까지 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아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 역시 시업용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봐야 하나 개정 법령에서는 이들 역시 신규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새 운송자격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지않은 불이익이 발생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전 법령에 위한 운전자격요건은 사업용 3년, 자가용 5년의 운전경력을 갖추도록 한 반면 개정 법령에서는 사업용 1년, 자가용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강화된 요건에서 취득한 운전자격요건을 완화된 운전자격요건의 규정에 의해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2004년 1월 20일 이전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격확인을 받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는 개정된 법령에 희한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이 2004년 1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양도양수 등으로 화물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새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1998년 7월 이후부터 2004년 1월 20일 이전 종전법령에 의해 운전자격확인을 받아 일정기간(2년 이상)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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