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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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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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납부 확인 후 車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돼
일시납부 기간은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노후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징수제도가 보완되는 것. 관련해 환경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에 일시납부하면 연 부과금액 10%가 감면되고, 3월에 일시납부하면 5%가 감면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차 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 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의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고,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의 경우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하게끔 하는 제도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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