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운전자에게 택시운행 맡긴 3개 업체에 감차·보조금 중단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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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운전자에게 택시운행 맡긴 3개 업체에 감차·보조금 중단 ‘엄벌’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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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사 중인 2개 업체도 행정조치할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자사 소속이 아닌 운전자에게 택시를 제공해 불법으로 운행한 3개 택시업체에 감차와 보조금 중단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2000년 4월 당시 명의이용금지(지입제) 위반으로 적발돼 택시운송사업 면허 전부가 취소된 학성택시(주) 이후 가장 강한 수위다.

부산시는 소속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불법영업을 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감차와 보조금 중단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들 업체를 조사해 4대 보험 미가입, 연료비 개인부담,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별로 5대씩 감차하도록 명령했으며, 3년 간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자사 소속 운전자가 아닌 일당제 택시운행은 운전자의 난폭운전과 과로 유발로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시는 애초 불법영업 택시업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업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처분까지 검토했으나 택시업계 전반에 만연한 사항이어서 해당 노동자의 생계와 시민 불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 업체 외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2개 업체도 불법영업이 확인되면 동일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앞서 택시업계가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자정 결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자격 운전자 승무 등 편법운행 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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