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시, 매매조합에 ‘정기총회 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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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시, 매매조합에 ‘정기총회 개최’ 요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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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합 ‘내홍’ 장기화…2018년 이후 한번도 안열려
시민 불편 초래...이행계획·개최결과 제출 ‘감독권’ 행사
“업계 최초 ‘이례적’…책임소재 등 명확히 규명해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부산매매조합에 정기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조합이 매년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전년에 진행했던 사업추진 실적과 집행한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는 자리인 정기총회 개최를 시가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기총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매매업계의 현안 사항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중고차 이용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시가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부산매매조합에 정기총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는 조합 정관상 정기총회는 매년 1월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월1일 이후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음을 정기총회 개최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정기총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정기총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이행계획 또는 개최결과를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특히 이 기간까지 정기총회 개최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렸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동차 관련 단체 가운데 정기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한데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사례도 처음이다.

이와 관련, 매매조합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17년 행정전산망 변경으로 촉발된 조합원들 간 내홍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이 원인이다.

내홍의 단초가 된 행정전산망을 원상 복구한 후에도 조합 이사장 직무정지와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사법기관 고발에 이어 이사장에게 제기된 불신임이 부결되기까지 갈등을 수습하지 못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후 올해 1월 열린 조합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진행된 조합 회계 부분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도 조합원들 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매매업계는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권과 외곽지역에 신규 매매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등 매매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 중진 매매업체 대표는 “조합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시의 개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조합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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