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8일부터 20일간 도내 61곳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장비 36대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 어린이 통학 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 단속한다.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에서 차를 정차 시켜 측정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운행 중인 차의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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