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전자담배 흡연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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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전자담배 흡연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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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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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근절 강화…“적발시 바로 경찰 인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기내에서 연기와 냄새가 적게 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잇따라 적발되자 대한항공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에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최근 전자담배 출시 이후 기내 화장실 등에서 흡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를 막고자 내놓은 강경책이다.

지난 9월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승무원이 흡연을 제지하고 경찰 인계를 고지했지만, 해당 승객은 일행과 함께 승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 승무원들이 해당 승객을 로스앤젤레스 도착 즉시 현지 경찰에 넘겼다.

이달에도 인천발 양곤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승무원이 목격해 기내 흡연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잠시 뒤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웠고 이를 본 옆 좌석 승객이 제지하지만, 흡연을 계속해 양곤 공항 도착 직후 승무원들이 흡연자를 현지 경찰에 넘겼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흡연 위반 사례는 2016년 266건에서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올해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확산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내 흡연 적발 사례 중 전자담배 흡연은 34%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이 비중이 54%까지 치솟았다.

전자담배 흡연 승객은 화장실뿐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도 흡연을 시도하고 있어 다른 승객 피해 및 기내 여과장치 마모 등 피해를 불러온다.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기내에 전자담배를 들고 탈 수는 있지만, 피우거나 충전해서도 안 된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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