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 등은 개별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사업장) 조성에 따른 재정지원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개별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개별화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서구 지사동 산 307 일원(과학단지 입구) 2만8851㎡ 등을 공동사업장 조성 적지로 판단하고도 재정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화물사업자들의 차고지난은 물론 물류정보망 구축 등 인프라 미흡으로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또 개별화물 차량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저감장치 설치로 차량 총중량이 10t을 넘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차량으로 분류돼 ‘모순’을 바로잡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일반 개별차량과 같이 의무가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위임·위탁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는 협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의무 가입화와 비협회원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이사장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교통위원회 부산지역 대책위원장에, 협회원들은 16개 구·군 부산지역 부단장에 임명된 후 임명장을 받았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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