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타다’는 4차산업·공유경제와 무관한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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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타다’는 4차산업·공유경제와 무관한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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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신산업 가면 뒤에 숨은 편법·불법사업 당장 중단해야

[교통신문]10월28일 서울중앙지검은 ‘타다’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쏘카’ 및 타다 운영사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렌터카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중소규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동안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택시와 같이 시내를 배회하며 영업을 해온 것이다.

‘타다’는 자신들의 사업을 4차산업, 공유산업, 신산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법령은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있을 뿐이다.

그런데 렌터카에 상시적으로 운전자를 배정해 도시를 배회하면서 승객을 운송하며, 실정법을 위반한 사업이 어떻게 신산업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택시산업은 지난 십 수년 동안 각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택시를 면허해 증차된 택시대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자가용자동차의 증가와 버스, 지하철 등의 확대로 승객은 급격히 감소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몇 해 전부터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연히 법률로 금지돼 있는 렌터카의 유상여객운송을 정부가 4차산업과 공유경제라는 명목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우리 법률과 택시정책을 부정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교통체증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도 도로 위를 일터로 삼으며 성실히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택시기사들과, 각종 규제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수십 년을 택시회사 경영에 매진해온 택시사업자들 앞에 어느 날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이 거대자본을 앞세워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타다’가 등장했다. 그들에게 ‘타다’는 동등하게 싸워 볼만한 경쟁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과도 같다.

‘타다’의 불법영업이 검찰에 고발된지 8개월 만에 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물론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바라건데, 4차산업이니 신산업이니 하는 허울뿐인 그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여객운송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 제정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준엄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 옴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 또한, 지금이라도 ‘타다’의 영업을 금지해 법률에 규정된 여객운송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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