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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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불투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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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일부 부적합” 판단…중기부 결정에 ‘좌우’
“대기업 시장 지배력 높지 않아…자율적 자제는 필요”
통상 마찰도 고려…6개월 내 판가름, 지각변동 불가피
매매업계 반발 조짐…‘강경노선’ ‘상생협약’ 온도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가 염원하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안개 속에 빠졌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일부 부적합’하다고 판단, 결정을 위한 공이 중소벤처기업부 손으로 넘어가면서다. 향후 중기부가 동반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대기업의 진입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대대적인 시장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판매업(이하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중고차판매업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에 등록하려면 660㎡ 이상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이 필수인데 중고차 사업자들이 ‘규모의 영세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정도 비용을 낼 수 있는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중고차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현재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봤다. 매매업계가 우려하는 만큼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 확장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중고차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7월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면서 중고차 판매업은 3개월간 추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는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규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둬서는 안 된다. 만약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까지 막혀 협정 위반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매매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전국매매연합회와 한국매매연합회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강경노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 진입 및 사업 확대를 최소화하고 기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는 목소리가 혼재해 있다. 하지만 상생 방안 마련에도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 결정은 중기부가 6개월 내에 내린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사업을 추천해 동반위가 중기부가 추천하면, 중기부는 최대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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