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개인택시조합, 연말 '이사장 선거' 실시 여부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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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개인택시조합, 연말 '이사장 선거' 실시 여부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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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26일 대의원·지부장 선거 공고…'이사장' 선거는 제외돼
조합 선관위, 국철희 이사장 임기 ‘2022년 8월까지’ 유권해석
전임자 잔여임기 규정 있는 보궐선거 달리 재선거는 임기 규정 없어
‘그동안 동일한 임기만료일에 의해 당대 집행부 구성해 와’ 의의 제기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6일 대의원과 지부장 선거를 실시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사장 선거는 제외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치뤄진 제18대 이사장 재선거 모습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6일 대의원과 지부장 선거를 실시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사장 선거는 제외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치뤄진 제18대 이사장 재선거 모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6일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실시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사장 선거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합 내 유일한 선거에 관한 유권해석 기관’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를 2022년 8월까지라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이 이에 반반해 법원에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선거 실시 최종 여부는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2일부터 후보자 신청서를 교부해 지난 9~10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지부장 수는 각각 90명과 18명이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조합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열어 이사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임기는 직책보유조합원 및 전무이사와 같이 4년 이내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선출하는 지부장은 상근직으로 조합 및 조합원이 공동출자하거나 조합이 투자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지부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조합 정관은 이사장과 대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제31조 6항)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지부장 선거에서 조합 선관위는 이사장 선거를 공고하지 않았다. 앞서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가 2022년 8월까지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합의 18대 이사장 임기 문제는 논란이 수면 아래 잠복돼 있었다. 지금까지 총 세 번의 18대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첫번째 선거를 제외하고 이후 치러진 재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 2015년 11월 치러진 첫 선거에서 18대 이사장 임기는 선거 시점으로부터 4년 이후인 올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이후 법원의 당선무효결정으로 지난해 8월 치러진 재선거와 또 그 이후 법원의 직무집행결정정지 처분으로 올해 3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자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제18대 임기말까지’로 공고에 기재된 채 선거가 치러졌다.

이에 대해 조합 선관위는 유권해석에서, “당시 선관위와 이사회 사이에서 선거의 성격과 임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미에서 ‘제18대 임기말까지’로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선관위는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의 이사장의 임기'를 핵심 쟁점으로 놓고 유권해석을 시도했다. (조합 정관 및 선거규정상)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재선거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보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정관의 반대해석상 재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 결정시로부터 새롭게 4년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사장 재선거’가 치러진 이후부터 임기를 계산해 현 국 이사장의 임기도 2022년 8월까지라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차 전 이사장 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조합이 이사장과 이사장이 임명한 부이사장, 전무이사와 대의원회에서 임명한 이사 및 지부장, 대의원은 동일한 임기만료일에 의해 ‘당대(堂代)집행부’를 구성’해 왔기 때문이다.

차 전 이사장은 “이사장과 대의원 등 직책보유조합의 임기 만료일이 각각 달라진다면 (조합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올해 초 열린 이사회에서 18대 이사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의결했다며, 이를 근거로 현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8대 이사장 임기 문제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문제가 법원에 넘겨짐에 따라 선거 실시 최종 여부는 법원 판단에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떠나 선거 때만 되면 법정다툼이 벌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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