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활물류법이 시장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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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활물류법이 시장에 부합하는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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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동 교수의 물류현장 논의

[교통신문]이제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관리 운영돼오던 택배서비스 사업을 굳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포함시켜 화물운송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인지?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화물을 수송하는 덤프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사업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들은 두 가지 법 테두리에서 불편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하나의 법률 탄생이 화물운송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게 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와 이륜배송 물류시장을 관할할 법과 제도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됐다. 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했던 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된 업종은 택배업으로, 택배서비스시장은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5조2000억원의 매출, 연평균 9.1%의 성장과 국가물류비의 6.4%를 차지할 만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긴급을 요구하는 각종 서류 및 식음료 등 오토바이 이륜 배송 물류시장 역시 플랫폼 사업과 더불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들 업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그동안 관련 업계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용어를 정의해 보면,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또한, 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상정돼 있다. 첫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둘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등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이용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돼있다.

생활물류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첫째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득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둘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인증을 받은 자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업자의 영역 확대에 따라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법률에 택배의 정의가 없으며 소량, 경량화물에 대한 중량 및 규격이 제시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모든 운송수단에 유상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들은 시장 수요 이상으로 화물운송시장 내에 자가용화물차 등 운송수단이 급증해 국가물류비의 74.6%를 차지하는 사업용화물자동차를 활용한 화물운송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물류산업발전에 치명적인 흠집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테두리안의 모든 운송수단은 반드시 영업용차량번호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화물운송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운송수단은 영업용차량번호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큰 틀을 ‘모든 운송수단은 영업용차량번호 범위’내로 정해놓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택배 및 이륜 배송 종사자들의 법 사각지대에서 권리 보호에 역점을 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일이지만 화물운송시장을 이원화시킬 것으로 판단돼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택배, 소화물 업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에서 규제돼 운송수단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지원사항만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변경, 적용해 입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장안대학교 유통물류학부 물류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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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약자를위해 2019-11-15 22:42:10
댓글들이 다들 대한통운 알바들이네택배기사들이 개인사업자면택배사에서 개인사업자의 자유를 뺏지 말아야지경제적. 업무.지휘를 다해놓은건데민법상으로 업무.지휘감독은 사용관계인데택배사들은 근로자 위장 계약형태입니다 서류만 개인사업자로 세금내게하고 업무.지휘감독하고 배송비도 물가에따라 민법상 사회통념상으로받을수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매우 종속성이 강합니다 실상은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