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발빠짐사고, 승강장 간격·높이 차 법기준 초과 탓”
상태바
“도시철도 발빠짐사고, 승강장 간격·높이 차 법기준 초과 탓”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감사서 지적…“지원·대체수단 마련돼야”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정부 설계지침에 따른 높이 차가 상하 1.5cm가 넘는 도시철도 승강장이 전체 대비 46%인 8934개소에 달해 개선 없이는 발빠짐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더불어민주당·관악1) 의원은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생하는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 간격 차 5cm가 넘는 곳이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5530개소이며 최대 간격 차는 28cm”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도시철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발빠짐사고는 문끼임사고와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지난해 208건, 올해는 9월말 기준 155건 발생했다.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차와 높이 차가 거의 대부분의 승강장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송의원은 지난 2016년 국비로 지원된 자동발판사업 63억원이 아직 집행도 못하고 있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고무발판 등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 사고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승강장 간격 차 5cm사항은 교통약자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