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받지 않은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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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받지 않은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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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100만대 넘어, 5년 넘은 차량도 61만대 가량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전국에 약 114만대에 이르는 등 미수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검사대행자로 지정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대수는 연간 1200여만 대에 이른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검사기간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각각 과태료 금액 및 관련 근거를 통보하고 있다. 30일을 초과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명령, 번호판 영치, 벌칙 부과 등을 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등록 자동차 약 2300만대 중 약 5%에 해당하는 114만대(2018년 말 누적)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61만대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 자동차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이 통합 관리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기간이 1개월 경과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는 규정(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이미 마련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검사기간 1개월 이상을 경과한 경우’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번호판 미수검 차량에 대한 영치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검사 종류에 ‘노상검사’를 추가해 노상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명문화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고 자동차검사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100만대가 넘는 미수검 차량이 거리를 운행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해 미수검 차량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교통안전공단에 수시로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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