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최근 각 조합원사에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 정지선 지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조합은 높은 교통사고 발생율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클 뿐만아니라 업체 경영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조합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정지선 지키기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 오는 6월부터 지도단속 예정인 정지선 위반기준과 단속대상을 공지하고 각 업체별로 운수종사원 교육을 실시, 위반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정지선 지키기 위반 기준은 자동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이며, 단속 대상은 과도하게 정지선을 넘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와 교차로 꼬리가 물리는 것을 보고도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는 경우다.
또 택시를 기준으로 처분내용은 ▲신호위반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방해)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4만원 ▲일시정지위반 범칙금 3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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