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업계, 법원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결과 놓고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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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업계, 법원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결과 놓고 해석 분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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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관위, “대의원·지부장 선거 중단 없다”
일부 조합원, “이사장 선거와 동시에 진행돼야”
차 전 이사장 항고…“본안소송서 결론날 듯”
법원이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업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합 선관위는 공고한대로 26일 선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법원이 사실상 이사장 임기를 올해 말로 유권해석 했기 때문에 동시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업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합 선관위는 공고한대로 26일 선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법원이 사실상 이사장 임기를 올해 말로 유권해석 했기 때문에 동시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머리와 몸통이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법원이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면서도 국철희 현 이사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외견상 상충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쟁점인 이사장의 임기 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본안판결까지 기다려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차 전 이사장은 26일 실시되는 대의원·지부장 선거 절차를 중지하고 30일 이내 이사장·대의원·지부장 동시 선거를 이행 할 것을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상당 부분 진행 중인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새롭게 동시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했다.

조합 정관 등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업계에선 최종 결론과 결론에 이르는 핵심 사안에 대한 판단이 상충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 판단대로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조합 정관(제31조 제1항)에 따라 오는 26일 대의원·지부장 선거와 함께 이사장 동시 선거를 명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형식으로는 국 이사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제18대 이사장은 이 사건 가처분과 관계없이 자신의 임기가 2022년 8월 12일까지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처분으로 제19대 이사장·대의원·지부장 동시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선거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국철희의 지위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며 “국철희와 새로운 이사장 사이에 누가 적법한 이사장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사장 임기 문제는 민사소송의 보전처분인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정식으로 다뤄져야 하는 사안임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조합원들은 재판부가 ‘(이사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실상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조합 선관위가 오는 26일 예정된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중지하든지 또는 이사장 선거를 포함해서 동시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합 선관위는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에 선거 중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판단한 이사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차 전 이사장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 즉각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 전 이사장이 바로 항고했지만 결과는 2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본다”며 “대의원·지부장선거는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사안인 이사장 임기 문제는 (가처분에서 이사장 임기를 올해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내년이 되면 본안 소송이 걸려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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