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 상생방안 본격화…‘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키로
상태바
택시·플랫폼 상생방안 본격화…‘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면허기준 대수를 제한했다.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2주 정도 걸리던 자격 취득 기간이 1∼2일로 줄어들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의 자격취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해 젊은 택시기사의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택시산업 인력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해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운행 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이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완화 등에 관해서는 택시노사 동의 등이 필요해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의 교통 편익을 향상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개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