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바가지요금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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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바가지요금 해법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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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원들 “'구난동의서' 의무 작성토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사고 현장에 나타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차량을 견인하면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의 횡포가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견인 비용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기타 비용'으로 명시돼 있지만,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견인차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 건수 1200건 가운데 견인 요금 과다 청구 등이 7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강제 견인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견인차 바가지요금을 해결할 방법을 군포시 홍보기획과 조기춘 주무관과 수리동 주민자치센터 김동기 주무관이 제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사설 견인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바가지요금도 예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은상을 받았다.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명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자는 것.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당사자 간 합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이다.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불합리한 견인 분쟁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법률 개정 등으로 현실화하면 건전한 견인문화 정착과 구난활동의 실효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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