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단보증협회 車진단평가사, 국토부 재공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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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단보증협회 車진단평가사, 국토부 재공인 받았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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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이후 6천여명 배출…유망 자격증으로 부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진단보증협회가 주관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진단평가사 재공인 허가를 취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지난 2010년 자동차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토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을 받은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전문자격이다. 지난 2002년부터 공인되기 전까지 민간자격으로서 약1만3000명의 자격자가 배출돼 왔으며 국가공인 이후에는 약6000여명의 공인자격자가 배출됐다.

국가공인자격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로 진단보증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2회째 자격검정을 마쳤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사고이력, 선호도, 주행거리, 특이사항 등 산정기준서에 명시된 200여 가지의 항목을 진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자격이다. 2016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계 내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시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차량기술사와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법에서 명시한 산정기준서에 따라 자동차 가치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경매장,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중고자동차평가업체, 보험업체, 신차영업소, 자동차정비업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이나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점 등으로 진로가 가능해 유망 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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