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됐지만…‘5년 무사고’ 자격 요건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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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됐지만…‘5년 무사고’ 자격 요건 두고 논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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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요건 폐지하고 5년 무사고면 양수 가능하도록 했지만
운전 경험 없는 ‘장롱면허’도 가능한지 실제 운행 기준 5년 무사고인지 확실치 않아
기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입법 취지 반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완화된 기준인 ‘5년 무사고’ 자격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으로 현재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면허 양수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개정안을 발의한 국토교통부의 보충 설명 내지 수정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 및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행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시험과 자격검사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관심은 개인택시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면허 양수 요건 완화에 맞춰졌다. 정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용 자동차 등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문제는 정부가 최소한의 운행 안전을 갖추기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을 유지한 점이다. 여기서 ‘5년 무사고’가 실제 운전은 하지 않고 운전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 등을 기준으로 무사고 이력을 따지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만일 ‘장롱면허’도 가능하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자동차 운행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무사고를 규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법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면허 양수 조건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최근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 운전했을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속 회사나 또는 조합을 통해 운전경력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최근 7년이내 6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5년 무사고’면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했다.

그렇다면 가령, 현재 운전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택시회사에 취직해 2년째 무사고 운전을 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단,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의 범위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규상 5년 기준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경우 기존 3년에서 6개월만 단축되는 효과만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해석하기에 따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개정령안이 공개되자 국토부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는 법안의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중 작성자 A씨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종일 여러 명의 승객을 모시고 다양한 목적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은 몇 년 정도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훨씬 쉽다”며 “(자가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운행거리가 많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1년 또는 2년 무사고 등으로 일반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요건과 차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의 확실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판에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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