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고차 삼각사기' 범죄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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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고차 삼각사기' 범죄에 실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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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중고차 삼각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24일 서울시 금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모하비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매매업체에 팔고 중간에서 차량 대금 3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중고차 사이트에서 모하비 차량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B씨와 만났으나 차량 대금은 주지 않고 성능 검사를 이유로 차량과 매매 서류만 넘겨받았다.

이후 2시간 뒤 2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의 모하비 차량을 경기도 한 중고차매매업체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업체가 매매 서류에 적힌 B씨의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하자 B씨는 A씨가 잘못 송금한 줄 알고 “3600만원인데 왜 2800만원만 보냈느냐”고 따졌다. B씨는 “다른 차량 대금과 혼동해 잘못 보냈다”며 “2800만원을 보내주면 바로 3600만원을 송금해주겠다”는 A씨 말에 다시 속아 2800만원을 A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양 판사는 “피해액이 3600만원으로 많은 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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