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자격 완화 개정법규에 마을버스업계 “일자리정책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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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자격 완화 개정법규에 마을버스업계 “일자리정책 역행”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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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따고 1년 지나야 취업 가능' 조항 모순 지적
운전 교육간 지출비용 부담도…“시행 유보해야”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최근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운전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했지만, 마을버스 업계는 개정 법규가 오히려 일자리정책을 역행해 운전자에게는 구직난과 비용 부담, 사업자에게는 구인난을 가중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의 기준을 완화해,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더라도 1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으로 개정하며 운전경력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버스 운전자가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을 없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계는 개정 전 이와 관계된 단체의 의견조회 없이 개정이 이뤄졌고, 일선 현실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운전경력’ 관련 내용이다.

당시 서울마을버스조합은 개정안 중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란 표현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즉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만 관련 종사 일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면허를 따고 일정시간이 지난 뒤 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업계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사업용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운전자 자격요건의 법규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형면허를 따도 바로 취업을 못하는데 어딜 가서 사업용 운전 경력을 쌓으란 말인지 모르겠다”며 “면허를 취득했으면 국가에서 그 등급에 맞게 운전자로서 자격을 인정해준 것인데 다시 일정기간 운전교습을 받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화성·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교육 인원은 현재 포화상태여서 입교가 힘든 상황이며, 2주간 80시간 진행되는 교육기간 동안 숙박비, 여비, 교육비 등 지출되는 비용은 지원자들에게는 과한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에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 협의 및 요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서울교통연수원, 서울교통문화연수원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국마을버스연합회는 이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1종 면허소지자가 마을버스 업계에 취업 직전까지 자가용 아닌 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계속 운전하였을 경우를 운전자 자격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며 “주52시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개정안 시행이나 단속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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