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용자 안전의식부터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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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용자 안전의식부터 달라져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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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되면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되고 원동기 운전면허 면제돼
‘놀이기구’ 아닌 새로운 보조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안전 주의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용자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가 정비 되더라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교통안전 웹진에 올린 칼럼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이용문화 정착이 필수”라며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새로운 보조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유서비스 등으로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수와 보급대수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특히 올해 1∼5월에만 1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많은 사고가 났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부주의한 행태를 꼬집어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전 연구원은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총127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교통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상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약 87%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 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을 생각해 이미 차도보다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주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다"며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다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차량 진출입로 등을 통과할 때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곧바로 진입하는 운행 행태가 가장 큰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를 면제할 경우 이용자가 청소년, 어린이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여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용자의 운행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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