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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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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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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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충북】충북도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산업·수송·생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취약계층 보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미세먼지 방지시설 등 환경 시설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군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도로 청소차 등을 동원해 수시로 청소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공기청정기·환기 설비 등을 갖춘 무더위 쉼터를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은 차량 2부제 동참,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대기전력 줄이기 등 10가지 국민 참여 행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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