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시 등록번호판 봉인 탈착 불가피…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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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시 등록번호판 봉인 탈착 불가피…허용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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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해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경우 등록번호판 재부착 및 재봉인탈착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자유한국당·시흥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해야 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 하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을 진행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범퍼 수리 등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이 불가피하나, 매번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기시간과 행정기관 방문비용 등이 발생, 비효율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함 의원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해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효과 있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한 정비업자가 다시 등록번호판 부착 및 재봉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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