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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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 점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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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19일 48개 업체 대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 점검’을 9일부터 19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6개 전체 업체 중 올 상반기에 점검을 받지 않은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은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서류 점검과 노조 대표 면담 등 사실확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신규 차량 배차하면서 추가 비용 전가 여부 ▲택시운행에 소요된 유류비용 전가 여부 ▲차량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 전가 여부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치료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전가 여부 등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사업 일부 정지 90일, 3차 위반 감차 명령을 받는다.

단,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 2회 전가 시 사업 일부 정지 120일,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 3회 이상 전가 때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 처분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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