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투명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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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투명성 부족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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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대부분의 택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 외 목적으로 사용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 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적정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체 99개 택시업체 중 지난해 상반기 점검을 받지 않은 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19일부터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공통사항이 지적돼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지침’에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현금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복리후생비로 경감세액을 사용하다 지적을 받았다.
또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내역 보고서와 실제 사용내역이 불일치하고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에 대해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지적사항을 보면 Y교통(주)은 현금(처우개선비) 및 학자금, 운전자식대 등에 지출하고 남은 1·4분기 경감세액은 별도 사용계획 없이 보유하다 지적을 받았고 (주)P운수는 2·4분기 경감세액 중 일부를 경영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역시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업체별 지적을 받은 Y교통에 대해 미사용된 경감세액을 사용토록 조치하고 P운수에 대해서는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기한(2008년 1월24일)내 사용토록 종용했다.
시는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근로자 과반 이상 동의 없이 현금 외 목적 사용에 대해 노사간 단체협약, 부가세 사용에 대한 합의서 등에 근거해 사용한 학자금, 운전자 식대, 운전복, 노조지원금은 이번에 한해 인정하되 앞으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 사용토록 조치했다.
시는 특히 부가세 경감세액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출장부를 별도 관리토록 하고 사용내역 보고서에 장부사본을 첨부해 보고토록 하는 한편 경감세액을 사용할 때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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