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놓고 국토부-타다 '이견' 여전…후폭풍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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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놓고 국토부-타다 '이견' 여전…후폭풍 거세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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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한 '타다 금지법' 성격 놓고
정부 “타다 제도권 수용하기 위한 법안”, 타다 “타다 금지법” 대립
국토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받으면 영업 계속 가능” ‘출구’ 제시
“‘타다 금지법’ 택시업계-타다 '최종 전장' 아냐” 앞으로 지켜봐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의 세부 논의 과정을 통해 타다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름 그대로 현행 타다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타다가 사업 근거로 삼아온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이용을 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은 개정안이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재편해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이라며,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자동차 대여 목적은 물론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타다 측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개정안에 반발하는 측 입장이 언론 등을 통해 주로 부각되자 '개정안이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해명 입장을 지난 7일과 9일 재차 내놨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타다 ‘금지’ 보다는 제도권 내 ‘수용’이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타다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일종의 '출구'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강화되는 규제는 엄밀히 말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 설명대로 만일 이번 개정안으로 타다가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대여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이 여객운수사업법 내에서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구분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자동차’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뿐 ‘택시’로 못 박지 않았다.

이 또한 렌터카 차량을 활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자동차 확보 문제 및 기여금 등의 세부 사항은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이 택시업계와 타다의 ‘최종 전장’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 유예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되는데다, 정부도 어떡해서든 택시와 타다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택시와 타다가 상생하는 방안이 과연 업계가 용인 가능한 수준이나 형식인지가 앞으로 관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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