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렌터카에 막대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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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렌터카에 막대한 손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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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연합회, “개정안의 승합차 대여조건, 장소 등
국민 관광편의 역행...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 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6일 의결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렌터카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렌터카연합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가 의결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은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해 결과적으로 승합차 대여를 제한하게 된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다.

렌터카업계는,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목적 외 일체의 비즈니스 및 일반생활(단체운동이나 모임 등) 수요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돼 기존에 편리하게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한하게 되고, 렌터카 사업자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에 이용한다는 이용 목적을 증명할 방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여 및 반납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사실상 육로관광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관광 편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렌터카연합회 관계자는 “그런 사유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국회가 타다-택시 문제 해결의 프레임에 갇혀 법안을 졸속처리, 렌터카업계로써는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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